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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9 2016구단5276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598.49㎡, 3층 933.73㎡, 4층 623.7㎡ 합계 2,115.92㎡(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가 2003년 무단증축되었다.

피고는 2004. 1. 5.경 이 사건 위반 부분을 적발한 후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매년 그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8. 10. 31. 이 사건 건물 중 7/10 지분을 취득하고, 2009. 4.경 이 사건 건물 중 3/10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 부분에 대하여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226,37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원고는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28)을 제기하여 2009. 12. 7.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3437)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8. ‘1. 원고는, 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226,371,00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하고,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분 이행강제금 306,140,000원을 2011. 12. 31.까지 납부한다. 만약 원고가 위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금원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도분부터 매년 2억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피고가 2011. 9. 30.까지 위 조치들을 받아들인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행심 2011-502호)에 관한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위 사건은 2011. 9. 16.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피고는 시정명령을 거쳐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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