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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1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D은 2007. 5. 2.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과 함께 각자 약 15억 원을 투자하여 ‘I’이라는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7. 7.경 H과 사이가 벌어져 혼자 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각자 12억 원을 부담하여 위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7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가 가게 아가씨들에게 건넨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나는 현금으로 12억 원을 투자할테니 가게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금 12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7. 9. 1.경 피해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 주점 평가 금액 7억 원, 선불금 채권 5억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09. 9.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위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위 가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정산, 선불금 지급 및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1.경 위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바 있는 J으로부터 피해자가 2007. 7.경 J에게 지급한 선불금 8,3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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