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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3 2016나64
동대표해임투표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6동의 동대표로서 피고의 구성원이었다가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서 해임찬성이 가결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아파트 주민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위원들과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 관리업체 계약에 관한 건, 휘트니스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승강기 등 기타 계약에 관한 건’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위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 2. 4. 다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이 모두 재심의의 대상이 되었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임시회의 회의록에는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총 99세대 중 19세대의 찬성으로 106동 대표인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제안동의서가 2015. 2. 16.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그 해임제안의 사유는 “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위반, ②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이하 ①, ② 사유를 합하여 ’제1 해임사유‘라 한다), ③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위반(이하 ’제2 해임사유‘라 한다)“이었다.

한편, 위 해임제안 사유 및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에 관한 해당 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부터

9.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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