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7. 17: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5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19. 16: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19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