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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7. 17: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5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19. 16: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19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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