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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로부터 2~3일 후에 대구 북구 E 부근 F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1:15경 위 G 아파트 203동 2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오리털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4519g을 넣은 상태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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