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로부터 2~3일 후에 대구 북구 E 부근 F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1:15경 위 G 아파트 203동 2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오리털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4519g을 넣은 상태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