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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6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영세한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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