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7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7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