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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65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백지문서 주장 피고는, 그가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의 2(확인서)에 각 서명날인을 할 당시 위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한다)의 내용 부분은 백지인 상태였는데, 원고 등이 이후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보충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백지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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