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6 2018가단33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9.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년 2월경 및 2013년 7월경 원고의 배우자인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와 사이에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의 산정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