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07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나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