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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65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E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14612호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은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피고는 E의 소유이던 파주시 F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3. 18.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위 판결문상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9. 15.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 또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법원에 D로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12. 1.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3. 3.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인 246,719,712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61,659,17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E과 통모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배당을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채권은 적어도 2004. 3. 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게 2003년말경까지 1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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