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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9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6 고단 1466호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 한다 )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게임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한 F, E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공연성도 인정할 수 없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이 L을 고소한 취지는 L이 게임 배급 업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기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L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제작, 유통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무고의 실행행위 또한 없었다.

나) 2017 고단 595호에 관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L이 P 과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 자가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확신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소송 사기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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