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삼미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버스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775,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