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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24 2014고단1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포터 트럭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길 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트럭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공구함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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