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3.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와 약 9년간 동거해 온 사이로, 2012. 11. 30.경 임대인 D과 포항시 북구 E원룸 3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위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5.경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보증금 지급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서(건물주 상대 임대경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기재가 없으나,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