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2.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제주시 C 전 3,30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고, 같은날 피고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4. “신청 대상 농지(농업경영목적)는 신청자의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한다.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원고에게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기간 내에 미발급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신청인의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하여 작물별 기대소득률이 평균소득률의 60% 이상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