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1470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B, C,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차전23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4.경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1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70,828,362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A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 청구채권 및 선납권반환 청구채권)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선납권반환 채권과 관련하여 사업자번호 E, 사업자명 A인 거래의 정산금액은 -127,288,330원이고, 사업자번호 F, 사업자명 A인 거래의 정산금액은 196,438,849원이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사업자번호 F인 거래와 사업자번호 E인 거래는 모두 A의 거래이므로, 피고는 A에 대하여 위 각 거래를 정산한 69,150,519원(196,438,849원-127,288,330원)의 선납권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대표자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이후 피고로 명칭 변경되었다.

위탁용업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권ㆍ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G의 사업자번호 F인 거래에 관한 선납권반환 채권은 A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사업자번호 F는 G에서 명칭을 변경한 H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서 사업자번호 F인 거래를 A의 거래로 볼 수 없고, A이 G의 선납권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A에 대한 선납권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