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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07199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삼화종합건설도 2015. 6. 11.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나무문 설치공사를 한 K으로부터 노무비 13,3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위 양수금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109,23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건물에 세대별 비디오폰 등 설치비용으로 25,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또는 양수금)과 위 세대별 비디오폰 설치대금의 합계액인 134,530,000원(= 109,230,000원 2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세대별 비디오폰 등 설치비용으로 25,3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32,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에서 전기공사, 도배공사 및 도시가스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46,300,000원(= 전기공사 11,300,000원 도배공사 30,000,000원 도시가스 공사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제1심 판결문 12면 제7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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