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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3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소위 ‘무전취식’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날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뿐만 아니라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다른 재소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키거나 행형규율을 어겨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한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원심은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6월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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