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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8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D의 중개로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과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1. 피고와 D은 2015. 11. 23. 원고들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9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다.

2. 피고와 D은 2015. 11. 27. 원고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2015. 11. 27. 위 각 금원을 정산한 시점에서, 피고와 D이 원고들에게 향후 지 급할 금원은 2,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5. 12. 31. 1,000만 원, 2016. 1. 30.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

4. 1) 피고와 D이 이 사건 합의를 어기거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 2) 피고와 D이 이 사건 합의를 어기거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1 과 는 별도로 위약벌로 피고와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다. 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 피고 및 D은 2015. 11. 23. 아래의 사항을 주된 내용을 하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만 원(= 2,000만 원 위약벌 1,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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