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10. 1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9.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 23.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10. 18.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와 D은 공동하여 2019. 11. 30.까지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3,2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와 D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 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 여 지급한다.
2. 제1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9. 10. 18.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19. 10. 25. 피고와 D의 본점 소재지인 부산 동래구 E건물,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 D은 위 각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2. 1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D의 직원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송달받은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D의 직원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