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2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20. 11. 4. 까지는 연 4.58%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C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3. 6. 28., 이자 원고가 위 4억 원을 대출 받은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 당시 해당 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58% 임) 로 각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와 D은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 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7. 4. 19. D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7.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와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7 가단 109021, 의정부지방법원 2019 나 218654, 이하 ‘ 이 사건 관련 조정’ 이라 한다). 1. 피고 (D) 는 원고( 이 사건 원고 )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20. 7. 말까지 2,000만 원, 2020. 11. 말까지 2,000만 원, 2021. 3. 말까지 2,000만 원, 2021. 7. 말까지 2,000만 원으로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 계좌번호 : 신한 은행 E 예금주 : A )
2. 피고가 위 1 항 기재의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급함과 동시에 기한이익 상실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금액 중 1회 분할 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한 편 C은 2019. 6. 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이후 2020. 8. 26. 면책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 하단 1668, 수원지방법원 2019 하면 166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