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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36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1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맥주잔에 미리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 수면제 1정을 몰래 집어넣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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