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5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