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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대구 북구 B에서 ‘남자 2명이 피가 나도록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날 0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보호조치 중이던 D에게 "씨발놈아, 너는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D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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