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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17800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19,812원 및 그 중 22,739,152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1,458,79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는 2011. 12. 30. 공동수급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E’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회사들은 위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5. 2. 28. 공동수급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원고를 4개사의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을 원고 53.38%, D 19.92%, C 16.01%, 피고 10.68%로 정하며,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담금을 각사에 청구하면, 각 사는 익월 30일까지 원고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되, 지연할 경우 원고의 주거래은행 당좌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위 공동수급이행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월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8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 합계 164,143,0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4월까지 미지급된 분담금 합계 164,143,043원 및 그 중 2017년 8월분 분담금 3,575,668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2017년 9월분 분담금 24,186,715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2017년 10월분 분담금 1,458,798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2017년 11월분 분담금 1,733,332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2017년 12월분 분담금 44,776,481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2018년 1월분 분담금 704,311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년 8월분 분담금 87,707,738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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