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 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