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횟수가 여러 차례이며, 범행의 강도 역시 갈수록 심해져 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할 경우에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우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감경영역) 범위 안에서도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