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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2.02 2015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12세에 불과한 상대방들의 성을 매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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