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시장 리 위례 교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상을 성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