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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43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이동전화번호 : B)를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항 기재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는 별개인 단말기 판매자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고(원고가 2011. 11. 2. 구매한 단말기를 ‘구 단말기’라 한다), 그 대금은 36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단말기 판매자는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채권이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피고는 위 채권양수인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원고의 계좌에서 구 단말기의 할부금을 인출하여 왔다.

(3) 원고는 2013. 5. 22. 위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판매자로부터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여 기기를 변경하였다

(원고가 2013. 5. 22. 구매한 단말기를 ‘신 단말기’라 한다). (4) 피고는 (2)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할부금 수납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기 신 단말기를 구매한 2013. 5. 22. 이후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구 단말기의 할부금을 인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 단말기 구매약정의 체결로써 구 단말기 구매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더 이상 구 단말기의 할부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신 단말기 구매약정 체결 시 구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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