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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8가단2167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는, 원고들의 아버지 E이 임의로 자신을 원고들의 선정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기한 것이어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재가단10002 판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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