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5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120,000원 및 그 중 266,289,031원에 대하여 2017.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2. 5. 23. 기온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주채무자 B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0.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 B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2017. 6. 11.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구분 대출잔액 확정이자 합계금 이자내역 일반자금대출 266,289,031원 585,830,969원 852,120,000원 2017. 6. 11.까지의 미지급 이자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