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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3. 15: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 하라고 권유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 한 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 주먹을 번갈아가면서 수회 뻗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F 순찰차의 트렁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455,37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차를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차 손괴에 대한 손해를 회복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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