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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남편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제 2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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