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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압류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 금( 약 600만 원) 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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