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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로 이자를 받고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0. 2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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