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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4노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 등이 있어서 신변처리능력, 상황인식 등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목격자 E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이 한 공간에 잠시라도 있으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딴소리를 하거나 비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인지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의 소견,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기차에 타자마자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한 후 자신의 좌석으로 가지 않고 통로에 머물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관찰할 시간이 충분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열차 통로에서 격렬하게 춤을 춘 특이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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