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53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갑2(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갑3(중도해지 정산서), 갑4(미납금 산정 내역), 갑5(최고장), 갑6(인감증명서 사본), 갑7(운전면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