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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53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1(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 갑2(자동차 장기대여 약관), 갑3(중도해지 정산서), 갑4(미납금 산정 내역), 갑5(최고장), 갑6(인감증명서 사본), 갑7(운전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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