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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6 2015가단826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02. 3. 11.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지상 건물 중 3층 동편 99㎡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2. 8. 30. 위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원고는 전세금을 배당받지 못한 채 2003. 4. 29.경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3. 4. 29.경 위 부동산을 명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2.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 명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나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4. 2.경까지 E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리인의 독촉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제174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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