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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5나60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카라반리조트(이하 ‘카라반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① ‘피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지연손해금 연 30%)에 같은 해 12. 31.까지 대여하되,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5억 원 공정증서’라 한다)와, ② ‘피고가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에게 3억원을 이자 연 12%(지연손해금 연 30%)에 대여하되, 2014. 6. 30.부터 2015. 8. 31.까지 매월 말일 2천만 원씩 나누어 변제하고, 카라반리조트가 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3억 원 공정증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7. 31. 카라반리조트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라반리조트 소유인 카라반 30대(차대번호 C 내지 D, 이하 ‘이 사거 카라반’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라반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포함한 카라반리조트 소유 유체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본1045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관은 2013. 10. 24. 카라반리조트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유체동산경매절차’라 하고, 위 압류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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