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7 2017고단24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33 경 부천시 B, 2 층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와 함께 블루스 춤을 추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 싸 잡고 당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2:56 경부터 23:05 경까지 사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일행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와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을 밀치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유흥을 방해하고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22:5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 한명이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던 중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 벽과 부딪치게 하여 벽면 타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손괴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