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0】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5. 7. 5. 03: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 시내 일원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원주시 I에 있는 ‘J금은당‘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매장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장식용 대리석(13cm×31cm)을 집어 던져 위 매장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깬 후 손을 집어 넣어 유리창 안쪽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원 상당의 황금큰소(모조품) 1개, 황금큰돼지(모조품) 1개, 황금작은돼지(모조품) 3개, 황금열쇠(모조품)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 13:34경 원주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2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