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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50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썬라이즈국제항운은 26,486,2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 중 “소 제기 무렵”은 “대여일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9. 17.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이 1,167.50원으로 원고가 적용한 미화 1달러당 1,018.70원보다 높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한도 내에서 전액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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