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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071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7,554.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년 일본의 중고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도모하였으나, 피고가 직접 일본에서 중고의료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와 2015. 11. 5.경 피고에게 중고의료장비를 판매한 일본의 업체가 위 장비를 직접 피고에게 인도하는 대신 미국 소재의 회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 우수식품, 의약품의 제조,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회사인 원고에게 수출하고, 원고는 이를 재제조(Re-manufacture)하여 피고에게 수출하는 형식의 절차를 취하기로 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 인수 후 10일 이내에 FOB(Free on Board) 가격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가격 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운송비, 세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9.까지 일본의 판매업체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인도받아 피고에게 인도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용역내역’ 표의 기재와 같아서 피고에 대하여 수수료 미화 42353.2달러, 운송비 미화 9401.4달러, 세관비용 미화 900달러, 합계 미화 52654.6달러의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4. 그중 미화 5100달러만 변제하여 미화 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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