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23:03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3:13 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무단 횡단한 사실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갑자기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9, 10번)
1.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무단 횡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단속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