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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7가합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발주 받은 현대모비스 친환경 첨단기술 연구센터 구축 토목공사[토목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하였다. 나. 현대엔지니어링, 피고 및 원고는 2016. 6.경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차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의3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4대 보험료,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피고의 이윤을 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산의 편의상 구조물공사와 토공사, 조경공사로 나누어 각 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대금은 구조물공사대금과 토공사대금, 조경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 항목까지 포함하여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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