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20노2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당심에서의 변경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의 변경된 양형조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