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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반성문(2020. 10. 26.자)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

2. 판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수사 초기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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