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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가장 피해가 중한 F와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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